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고발

  • 등록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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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봉사단체 관계자 등 4명을 선거구 내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봉사단체의 관계자 B씨, C씨 및 지인 D씨와 공모하여 지난 8월 초·중순, 삼계탕 나눔 행사를 명목으로 선거구 내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시점에 기부행위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과 관계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단체의 기부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제3자의 기부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번 고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도선관위는 향후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불법 금품 제공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제한 사항이며, 위반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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