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절·휴가철 맞아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9.18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평군은 명절과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22일부터 9일간 군도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선규 도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