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 선정 촉구

  • 등록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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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순창군이전북 최초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집행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순창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사업비 482억 원 중 군비 부담이 193억 원에 달한다”며 “집행부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순창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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