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제40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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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 목포시 세화진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은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경욱 의원은 “세화 창작과 전시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세화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도시로서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 ▲각 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 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경욱 의원은 “기존에 각 지원센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료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영의 모호함이 있었으나 이 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효율성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육성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치유농업 종사자를 발굴하고 치유농업과 치유서비스 개발을 통해 목포시 치유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은 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 주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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