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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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동,화정4동, 풍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민자치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3년 시범사업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나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자치회 전면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전면 개정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법률상 운영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구의회는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자치회 법제화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근거 마련 △ 국민주권시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보장 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고경애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주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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