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특례시의회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10일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31명 중 27명만이 사무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며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10일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031- 전화번호로 10건의 통화를 시도한 결과 윤원균 전 의장과 장정순 의원 2명만 통화가 연결됐다.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는 현안이 없다.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동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미팅중"이라며 통화를 끊었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라고 게재돼 있다.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소개’란에 게시돼 있지만, 일부 의원은 전화번호가 전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이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만 안내하고 있어 ‘불통’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화성시의회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 전원이 사무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이에더해 의원 대부분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민과의 연결을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정보공개 수준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8대 의회 당시 상당수 의원이 개인 번호를 공개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시민과의 접점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청렴도 최하위에 ‘불통 의회’까지
용인시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 을 받았다. 전년도보다 더 하락한 결과로, 불투명한 운영과 시민과의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성희롱 징계안 비공개 처리 논란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창식 부의장 성희롱 징계안의 비공개 처리 논란이 있다. 제명안이 부결된 사실보다도, 논의와 표결이 비공개 본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회가 시민 앞에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직자는 공인(公人)이다. 공인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 만큼, 기본적인 ‘연락 가능성’조차 없는 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만약 직통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그 부담이 없는 상태, 즉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날선 비판도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의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전화번호 하나 공개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구호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불통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