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덕적 책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 세종시당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야 한다

  • 등록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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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소속 상병헌 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 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절차적 조치이며, 상 의원이 징계 직전 자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에 따라 징계사유 확인을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종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를 계기로 당의 도덕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겠다"고 했다. 그 표현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당과 공직자의 윤리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크게 흔들렸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책임을 함께 지는 정치 조직이다. '도덕성'은 선출직의 기본이며, 이를 견인하고 감시해야 할 정당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번 제명 결정이 단순한 징계 처분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스스로의 기준을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덕적 책무는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책임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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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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