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시가 출입언론사에 대해 ‘본사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화성시에 둬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조례는 언론사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외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성시는 행정광고 집행과 지역언론 지원을 명분으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 조례에 따라 화성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언론사는 시청 출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부 언론은 자유로운 시정 감시가 어렵게 되며, 행정광고 역시 등록 언론사에만 집중됨으로써 언론을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번 조례가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이 훼손될 뿐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화성시는 외부 언론과 견제를 배제함으로써 폐쇄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 통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같은 과도한 서류 요구는 프리랜서나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 활동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조례는 지역언론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외부 언론을 차단하고, 행정광고를 통한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언론 통제와 외부 견제 배제의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의회의 출입언론사 제한과 언론통제 의혹
화성시의회는 출입언론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화성시에 본사 주소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출입언론사로 인정받아 행정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출입언론사들의 기본생계비나 경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화성시 출입언론사들도 어려운 현실에 타 지자체 출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외부 언론사에만 출입과 광고 집행을 제한하는 셈이 되어 언론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한 지자체만 출입해서는 언론사의 기본경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사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자체를 출입해야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개 지자체를 출입해도 최저시급에도 까마득히 못 미치는 수입 때문에 생계 자체를 유지하기도 너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급여는 2,156,880으로 발표했다.
이는, 화성시가 화성시 출입언론사에 대해 타 지자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만약 이를 근거로 외부 출입을 금지한다면, 화성시민 역시 외부로 나가거나 타 지역과 교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지역사회를 성벽으로 둘러싸 외부와 단절하겠다는 폐쇄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화성시의 이 조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과 외부 언론의 접근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