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윤리의식 강화 절실

  • 등록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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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빠른 정보 전달과 광범위한 확산력을 무기로 급속히 성장한 인터넷언론이, 그 이면에서 인권침해 및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 전달의 속도와 파급력만을 우선시한 일부 기사들이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반론권 무시 등 기본적인 언론윤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넷언론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실명을 공개하며 보도해 언론심의기구로부터 기사심의규정 위반 판정을 받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공개 제한(제13조 2항)'과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제13조 3항)'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기사의 한 문장, 제목 하나가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언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기사 게재와 자체 기사 비율 요건 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공익성, 공정성, 인권 존중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인격권 보호와 반론권 보장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다.

 

인터넷언론 종사자들에게는 윤리적 판단력과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콘텐츠 생산 단계부터 게재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보도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속한 정정 또는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뉴스 이용자의 건전한 정보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전제다.

 

인터넷 환경이 제공하는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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