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 등록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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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 보상 부재도 지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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