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7월 7일자 경기신문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당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기신문은 이날 「양우식, 이번엔 인사권 침해 논란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 의원이 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단독 추진했으며, 의장의 인사권과 도청·교육청의 조직권,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우식 의원 측은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제안된 공식 안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024년 11월 2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정례회에서 해당 구성 결의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특위 구성안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절차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은 ‘자치법규’가 아니며, 인사나 조직을 직접 관장할 권한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책 제안, 집행부와의 협의를 목적으로 하기에 권한 침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개별 의원이 단독 추진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특위 위원 선임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보류 입장’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특별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오히려 의회의 정상적인 논의와 개혁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합법성과 정당성, 그리고 오보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