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한국] 국민연금, 잘못하면 ‘이중과세’… 확인서 제출로 막을 수 있어

  • 등록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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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득이 없던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지만,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특히 전업주부나 임의가입자, 퇴직 후 납부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중과세 피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 제출하면 비과세 처리된다.

 

해당 확인서는 정부24 > 민원신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국민연금 항목 확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연금 수령 예정자나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은 즉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동 통보 시스템이 없는 현행 제도상,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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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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