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사설 봉안시설 분쟁, 유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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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며“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폐쇄됐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1,80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 그 유가족까지 하면 수천명의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 의원은 전 소유주인 재단법인의 애초 설립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전 소유주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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