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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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0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포함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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