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도민 건강 위한‘청정 공기질’ 유지 기준 마련

  • 등록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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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법령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실내환경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박길선 의원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며, 새로 설치될 시설의 경우 공포 후 1년,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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