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3일 전(5월 31일) 사이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망,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 학생, 일반 근로자 등 누구든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산하 직원 및 근로자들이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각 기관과 단체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