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5일(목)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공공장소 등 약 17,800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각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를 비롯해 학력, 주요 경력, 정견, 정책 등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거리에서도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벽보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 등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그 내용은 공고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는 5월 20일(화)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가 포함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는 정당별 10대 정책과 후보자별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선거 집회나 연설 방해 행위도 제237조에 따라 엄중히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중요한 공보물”이라며 “고의적인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