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간도장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열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학동 127-4번지 일원 269㎡ 규모의 부지에 대해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된다. 보상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며, 보상 대상 내역은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및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면적, 누락 등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추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열람 종료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수구청은 이의가 없을 경우 조서대로 보상이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5-826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04호(2023.12.29.)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간도장소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누락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간도장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27-4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사 업 규 모 : 269㎡(실시계획인가면적 269㎡) ■ 사업시행기간 : 2023.3.20. ~ 2026.12.31.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 별첨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상 지장물 포함.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 열람기간 : 2025.05.12.(월) ~ 2025.05.26.(월) ■ 열람및이의신청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청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 이의제기방법및보상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거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임.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산정및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보상액을결정하여협의요청서와함께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및열람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및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또는공탁 → 이의재결또는소송
6.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얻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연수구청공원녹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 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법인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모든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 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 열람기간내에이의제기가없을경우에는작성된조서의내용에이의가없는것으로보고토지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5월 8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