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등록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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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8만여 곳에 후보자의선거벽보 부착,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 부와 전단형 공보 2천500만 부 배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약 8만여 곳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 부와 전단형 공보 2천500만 부를 각 세대로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약서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은 기존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 장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 소리 없는 영상 장비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은 방송을 통해 연설하거나,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도 가능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 시기를 포함해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포함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유포, 게시가 금지되며,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내용의 공유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정 크기 이내의 소품을 자비로 제작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가성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법을 준수하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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