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6월 2일까지

  • 등록 2025.05.07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남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하남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신청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하남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도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헌 기자 rud1763@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2층 205호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 4층 401-카14호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