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접수

  • 등록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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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국 선박에 승선한 유권자들이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 장애로 거동 불편한 사람 ▲병원이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 ▲군인 및 경찰공무원 ▲외딴 섬 주민 등이다. 이들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선박 팩스로 신고 가능하다. 선원들은 선상투표 시작 전에 국내에 도착하면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영내에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으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구·시·군청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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