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지난 4월 2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감사관 직무대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5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학영 부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참한 것은 시의회의 조사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사에서는 △2025년 제1차 추경에 제출된 백석동 부서 이전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2023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 관련 특정감사 결과 미반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65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해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영 부위원장은 “신청사 문제는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협의와 소통 없이 사전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익감사 청구와 거짓 증언 고발 건도 함께 발의했다.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 빌딩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며 필요한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의 허위 발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4월 30일 제11차 회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