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고양특례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2025년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에서 총 7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서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우수과제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를 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 과제는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던 말소 등록을 상속인의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으로, 실제 상속인이 차량 등록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소규모 공장 가설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말소 등록 개선 방안이 ‘우수상’을,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 ▲공익 목적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사진 제출 기준 완화는 ‘장려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를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관행적 규제를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상작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