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지에서 심야 난폭운전을 벌인 폭주족 4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은 29명, 주범 1명은 구속, SNS 운영자는 강제퇴거 조치됐다.
이들은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 외국인으로, SNS를 통해 폭주 영상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며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70회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및 국제공조를 통해 5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며, 영상 700여 건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입증했다. 추가로 무면허 운전, 체류기간 만료, 항공안전법 위반 등 다수의 여죄도 확인했다.
경찰은 난폭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시설을 보강하고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