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전역 후 10년 지나야 임명 가능

  • 등록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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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21일,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인맥·군맥 형성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예외를 두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한다.

 

부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박지원, 김준형, 추미애, 정동영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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