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일부 개편하여 가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 대비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상황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을 포함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보호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등 폭넓은 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보장항목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시민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최대 보장 한도는 1,500만 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병원 진료비와 상해 사망(후유장해)까지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보험 청구 및 문의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