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5,500만원 부과

  • 등록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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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남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 5,047건에 대해 총 8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금액이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입주 확대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 증가가 이번 과세대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ARS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성헌 기자 rud1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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