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자녀가구 대상 주민등록법 수수료 면제 시행

  • 등록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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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구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거나 정보 이용 동의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2월 2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400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300원) 및 교부(4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5,000원)이다.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거나,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적은 비용이라도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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