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공유재산 사용 신청 기간 연장

  • 등록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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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이었던 기한 마감, 12월 20일까지로 연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창군은 국공유재산 연장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변상금을 내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공유재산 사용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평창군은 올해 말 만료되는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연장 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을 위하여 연장 신청 기간을 12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연장을 원하는 허가자는 기한 안에 평창군청 건설과에 신청하면 된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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