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공인중개사 간담회

  • 등록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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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정책 설명 및 활용 방안 논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은 2024년 7월 25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컨드 홈 정책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교통입지를 고려하여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및 빈집 정보 제공 등 세컨드 홈 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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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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