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감시 카메라와 홈캠 확산…사생활 침해 논란 커져

  • 등록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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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5월 7일, 일상 곳곳에서 24시간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와 홈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과 편의성 이면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홈캠 보급률은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도 감시 카메라 설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를 ‘스마트 보안’의 발전이라 평가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촬영과 영상 저장이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심지어 가정 내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누군가 항상 지켜보는 듯한 불편함을 느낀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홈캠 등 사설 카메라의 관리 부실과 보안 취약성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한 홈캠 제조사의 서버가 해킹돼 수천 건의 가정 내부 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캠 사용자에게도 보안 책임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유사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적 규제의 미비도 문제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CCTV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지나 가정 내 설치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보관 기간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홈캠 및 민간 감시 카메라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모 교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보안 기술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촬영 범위 제한, 제3자 동의 의무, 보관 영상의 암호화 등 구체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영상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우 의원은 “AI 분석 기능까지 탑재된 최신 감시 카메라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 중심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중 홈캠과 민간 CCTV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메라로 보호받는 사회, 그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생활. 기술의 발전이 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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